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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도 화상→공황발작”…병원 진료 후 피해 고백한 ★들 [리-마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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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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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강지호 기자] 피부과 시술 도중 화상, 병원 수술 후 의료 과실로 인한 흉터 등 사고를 겪은 연예인들의 경험담이 잇따라 공개되고 있다. 

권민아는 지난달 23일 자신의 계정에 “이런 적이 처음이라 나도 정신이 나갔다”는 말과 함께 자기 삶에 대해 절망적인 심정을 토로하는 글과 함께 사진을 업로드했다. 함께 공개된 사진 속에는 자신의 볼 한쪽 전체에 거즈를 붙인 권민아의 모습이 담겼다. 최근 겪은 피부과 시술 사고 이후 전해진 근황으로 안타까움을 더했다.

앞서 지난달 8일 권민아는 피부 레이저 시술 후 화상 피해를 입었다고 부작용을 호소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예뻐지고 싶은 마음에 수면 리프팅 레이저를 받았다”며 “눈을 떴을 때 살이 찢어지는 고통이 들어 울다가 거울을 보니 피부가 화상으로 인해 뜯기고 진물과 물집이 나 있었다”고 화상 피해 사진을 공개했다.

이어 권민아는 “원장님께서는 시술 과정 때 아무 일도 없었다고 했다. 원인은 슈링크 팁 불량밖에 없는 것 같다고 하셔서 팁 확인을 안 하신 거냐니깐, 팁이 불량이면 작동이 안 된다고 하셨다. 그럼 원인이 뭐냐. 한 달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오던 의원”이라고 덧붙였다.

당시 권민아는 “의료법 위반을 한 적은 없다고 한다”며 “이 일로 인해 공황발작이 찾아오고 엄마에게 결국 얼굴 상태를 들켰는데 우셨다. 속상하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 진단명은 심재성 2도 화상인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 진료에서 생긴 피해를 고백한 것은 권민아뿐이 아니다. 배우 윤진이 역시 피부과에서 받은 시술로 인해 2도 화상을 입게 됐다.

앞서 지난해 3월 서울중앙지법 18민사부(부장 박준민)은 서초구의 한 피부과 의사가 배우 A 씨에게 시술 중 강도와 횟수를 조절할 주의 의무를 어겨 상처를 입게 한 과실을 인정해, A씨에게 4,803만 9,295원을 배상하라고 판시한 결과가 전해졌다.

이후 해당 결과 속 배우 A 씨가 윤진이라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윤진이의 왼쪽 뺨 아래 남은 흉터 자국이 팬들을 통해 알려지며 안타까움을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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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진이는 지난 2021년 4월, 서울 서초구의 한 피부과에서 초음파와 레이저 시술을 받던 중 2도 화상을 입었다. 당시 윤진이는 수면마취 상태에서 초음파, 레이저 등 3가지 주름 개선 시술을 차례로 받았다. 시술 도중 왼쪽 뺨에 심각한 상처가 생겼으나 의료진은 습윤 밴드를 붙이는 조치만 취했다.

이후 윤진이의 상처는 심각해졌고 2도 화상 진단을 받게 됐다. 이후 그는 2021년부터 화상 및 흉터 복원을 위해 50회 이상의 치료를 받았으나 회복이 쉽지 않았다고 전해졌다.

심지어 당시 윤진이는 주말 드라마 촬영을 앞둔 상태였으며, 얼굴에 생긴 상처로 인해 CG 작업에 955만 원을 추가 지출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더한 바 있다

배우 한예슬 역시 수술 과정에서 병원의 실수로 큰 상처가 생겼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 4월, 한예슬은 지방종 제거 수술을 받는 중 의료사고를 당했다. 한예슬은 자신의 계정을 통해 두 차례 상처 부위를 공개하며 사안의 심각성을 전했다. 이후 해당 병원명까지 공개됐으며 병원은 “병원 측은 “수술 상처에 대한 원상회복을 지원하고, 보상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사과를 전했다.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숙명인 연예인이 직업인 만큼 한예슬이 받게 될 보상에 대한 대중의 관심도 높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합의금이 10억 원에 달한다는 루머가 온라인상에서 확산됐다. 

이후 한예슬은 자신의 개인 채널을 통해 해당 루머에 선을 그으며 “나는 피해자고 치료도 해야 하고 보상도 받아야 하는 입장이다. 그런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구냐’, ‘왜 사고 치고 다니냐’, ‘조용히 있어라’ 등의 반응이 있다. 겪어보지 않으면 이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 일인지 전혀 모른다. 나는 뼛속 깊이 경험했고, 절대 보상이 될 수 없는 마음의 상처를 갖고 지내시는 분들에 대해 나는 상상도 할 수 없다. 쉽게 이야기할 부분이 아니다”고 전했다.

강지호 기자 khj2@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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