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지호 기자] 카니예 웨스트와 결혼 이후 파격적인 옷차림으로 연일 논란이 된 비앙카 센소리가 다시 한번 논란의 중심에 섰다.
16일(현지 시간) 외신 매체 데일리 메일(Daily mail)에 따르면 비앙카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의 ‘멜로즈 태닝 컴퍼니'(Melrose Tanning Company)로 향하면서 브래지어를 착용하지 않은 채 속이 전부 비치는 시스루 상의를 입어 가슴을 노출했다.
비앙카 센소리는 해당 복장을 한 채로 태닝을 받고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공공장소 혹은 어디든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짜증을 낼 수 있는 장소에서 의도적으로 나체를 노출하는 것은 범죄다. 해당 법에 대한 첫 번째 위반은 일반적으로 경범죄로 취급된다.
비앙카 센소리의 복장은 외설스러운 노출로 간주될 수 있다. 만약 실제로 체포된다면 최대 주립 교도소 6개월 징역 혹은 1,000달러(한화 약 138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또한 성범죄자 신상공개제도에 따라 최소 10년간 신상이 공개된다.
이는 비앙카 센소리와 카니예 웨스트 부부가 식당을 방문했을 때 비앙카의 부적절한 복장으로 식당으로부터 방문 금지를 당한 지 이틀 만에 벌어진 일이다.
한 식당 주인은 해당 사태에 대해 “만약 내 식당에 두 사림이 오려 한다면, 다른 손님들을 위해 두 사람을 거절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전에도 웨스트 부부는 어린아이들도 올 수 있는 장소에 노출 복장을 하고 온 점과 대부분 고급 식당에는 격식에 맞는 옷차림이 정해져 있다는 점 등으로 비판받았다.
비앙카 웨스트가 부적절한 복장으로 논란이 된 것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 웨스트 부부가 이탈리아 휴양지에 방문했을 당시 비앙카 웨스트의 복장이 보수적인 가톨릭 국가의 정서에 맞지 않아 현지인들의 분노를 일으키기도 했다.
유지호 기자 rjh@tvrepor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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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가벗고다니면되는데 ~~ 걸치기는 뭘걸치는지 ~~ 정신이상자가 한두명이 아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