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전하나 기자] 일본 아이돌 그룹 SKE48·SDN48 출신 데즈카 마치코(38)가 풍속영업법 위반으로 체포된 사실을 밝혀져 이목을 끈다.
18일(현지 시간), 외신 매체 ‘주간여성’이 그라비아 아이돌로 활동 중인 데즈카 마치코가 콘셉트 카페를 운영하던 중 풍속영업법 위반으로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데즈카는 지난 2015년부터 ‘발굴! 그라돌 문화제’라고 하는 콘셉트 카페에서 사장 겸 프로듀서를 맡고 있는데 최근 해당 가게가 경찰에 적발된 것이다.
콘셉트 카페란, 코스프레한 여성이 손님을 접대하거나 특정의 테마를 도입한 가게로 한국에서는 ‘메이드 카페’로 알려져 있다.
데즈카가 운영하는 카페는 ‘현역 그라비아 아이돌이 서빙’을 하는 콘셉트로 한다. 가게 안은 회의실 같은 공간에 긴 책상과 파이프 의자가 설치돼 있으며, 여성 직원들이 수영복 차림으로 손님을 맞이해 함께 식사하거나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해당 가게는 지금까지 풍속영업법 허가를 받지 않고 영업을 해 온 것으로 알려져 논란을 빚고 있다. 일본 풍속영업법의 정식 명칭은 ‘풍속영업 등의 규제 및 업무의 적정화 등에 관한 법률’로, 접대 행위를 제공하는 업소라면 공안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이에 관계자 측은 가게에서 진행되는 서비스에 관해서도 언급했다. 가게에서는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거나 유료로 체키(즉석 카메라로 함께 사진 찍는 것)를 찍어준다고 전해졌다. 또 수영복을 입은 직원이 댄스 쇼를 하거나 팬케이크 주문 시 직원이 손님에게 가슴을 가까이 들이대는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이러한 업무 형태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신고를 하지 않아 논란이 된 것이며, 과거 몇 차례 경찰로부터 주의를 받기도 했다고 한다.
하지만 데즈카가 운영 중인 해당 가게는 데즈카의 체포 사실을 숨긴 채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올해 2월에도 경찰로부터 주의를 받거나 사복 경찰이 가게에 출입해 확인하기도 했음에도 경영 방침을 개선하거나 신고하는 등 어떠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에 지난달 11일 경찰이 가게로 방문했고, 이때 데즈카가 연행된 것으로 보인다.
데즈카는 지난달 17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가게 휴업을 공표한 바 있다. 당시 그는 “컨디션이 돌아오는 대로, 6월 중순을 목표로 영업을 재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전했다.
알고 보니 데즈카의 컨디션 문제가 아니고 해당 기간 그가 구속 중이어서 가게를 열지 않았던 것이 밝혀져 비난을 사고 있다. 석방된 지난 19일부터 가게는 영업을 재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논란이 불거지자 데즈카 측은 “가게 근처에 학교가 있어 허가를 받을 수 없었다. 신고는 행정 담당자에게 부탁했었다”라고 변명하거나 “기회가 되면 이 경험을 이야기하고 싶다”라고 답변하기도 했다.
이에 사실 확인을 위해 주간 여성 측이 가게에 연락을 취했으나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고 한다.
전하나 기자 jhn@tvreport.co.kr / 사진= 데즈카 마치코, 발굴!그라돌문화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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