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한아름 기자] 강제추행 혐의를 받던 대만 배우 왕유승(王宥胜·41)이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
24일(현지 시간), 외신 매체 ‘중국일보’는 배우 왕유승의 강제추행 혐의가 인정돼 징역 8개월을 선고받았다고 보도했다.
왕유승의 강제추행 혐의 변론은 종결된 상태였으나, 최근 피해 여성 A 씨가 당시 상황을 추가적으로 진술하며 이날 변론이 다시 진행됐다. 심리 끝에 타이베이 지방법원 합의부는 왕유승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취재진이 “항소의 기회가 있다”라고 말하자, 왕유승은 “사법 절차를 존중한다”라고 대답했다. 왕유승의 변호사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를 밝히는 것은 부적절하다”라며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앞선 지난 3월 26일 진행된 심리 과정에서 왕유승이 피해자 A 씨에게 부적절하게 접촉을 시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왕유승의 구속을 제안했으나, 합의부는 황유성에게 보석금 8만 대만 달러(한화 약 339만 원)를 받고 그를 석방시켰다.
검찰의 기소 내용에 따르면 왕유승은 지난 2016년 업무를 마치고 퇴근하는 여성 직원 A 씨에게 접근했다. 왕유승은 A 씨에게 집까지 데려다준다고 제안했고, A 씨는 이를 받아들였다.
A 씨의 집에 도착하자 왕유승은 화장실을 이유로 A 씨의 집에 들어갔다. 화장실에서 나온 왕유승은 A 씨를 제압하고 A 씨의 속옷을 강제로 벗겼다. 이후 A 씨의 귀를 핥고, 가슴을 만지며 추행했다.
한편, 왕유승은 지난 2015년 결혼해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있다.
왕유승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가족과 함께 촬영한 사진을 여러 장 게시하며 가정적인 모습을 보여왔다. 그런 왕유승의 강제추행 혐의는 대만 대중에게 큰 충격을 안겼다.
한아름 기자 har@tvreport.co.kr / 사진= 왕유승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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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남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