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한아름 기자] 일본 방송인 마루아카 이즈미(52)가 6세 아들과 혼욕을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했는데, 이와 관련해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지난 13일(현지 시간), 방송인 마루아카 이즈미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엑스(구 트위터)에 온천 주의사항을 게시하며, 혼욕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마루아카 이즈미가 공개한 온천 주의사항에는 “6세 이상 어린이의 혼욕은 삼가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적혀 있었다. 마루아카 이즈미는 “아들과 온천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이런 주의사항이 있었다”라며 “(혼욕 불가 연령을) 7세 이상이라고 생각했다”라고 전했다.
마루아카 이즈미는 “아들의 생일이 빨라서 이제 함께 들어갈 수 없다. 쓸쓸하다”며 아들과 혼욕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는 “지자체마다 (혼욕 가능 연령이) 다르다. 기준이 뭘까”라며 동일하지 않은 기준에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마루아카 이즈미의 게시물은 많은 관심을 받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서는 갑론을박이 발생했다.
마루아카 이즈미의 입장을 공감하는 사람은 “나도 7세부터 혼욕이 안 된다고 생각했다. 마루아카 이즈미 심정 이해한다”, “지자체마다 나이 기준이 다르니 여행 갈 때마다 확인하기 번거롭다”, “엄마라면 모두 마루아카 이즈미에게 공감할 것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다만 마루아카 이즈미의 게시물에 불편함을 느낀 네티즌도 적지 않다. 이들은 “엄마한테나 아들이 어려보이는 것이다”, “온천이나 공중목욕탕에서 다른 성별을 마주치면 어려도 당혹스럽다”, “여성 전용 시설에 아들과 함께 오는 것은 이기적이다”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의 혼욕 연령은 지자체마다 다르다. 지난 2022년 일본 도치기현과 우스노미야시는 혼욕 연령을 11세에서 6세로 변경했고, 도쿄도와 하치오지시는 9세에서 6세로 변경했다.
한국의 경우 지난 2021년 혼욕 가능 연령을 4세로 규정했다.
한편, 마루아카 이즈미는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이다. 그는 지난 2012년 라디오 진행자 아리무라 곤과 결혼했으며, 지난 2021년 파경을 맞이했다.
마루아카 이즈미는 지난 2018년 1월 3일 대리모를 통해 아들을 얻었다.
한아름 기자 har@tvreport.co.kr / 사진= 마루아카 이즈미 엑스
댓글2
쪽발리들은 그냥 다 까고 목욕 하는거 아니었나? 얘들도 그냥 동 물이라 본능적으로 반응을 하니까 막는건가?
집에서 많이 평생 같이하시면 됩니다 서운해 말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