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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 ‘휴대폰’ 무릎에 놓기만 해도 ‘벌금’ 내는 나라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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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V리포트=한아름 기자] 대만 모델 호문영이 이탈리아 여행 중 수영복을 입고 돌아다녔으며, 이후 불법인 것을 깨달았다고 전해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일(현지 시간), 대만 모델 호문영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이탈리아 여행 중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며, 자신이 불법을 저질렀다고 고백했다.

호문영은 “나도 모르게 법을 어겼다. 이탈리아 베네치아는 공공장소에서 수영복이 금지돼 있다”라며 수영복을 입고 공공장소에 방문했던 경험을 언급했다. 그는 “전에 공원에서 비키니를 입은 여자가 앉아 있어 8,450 대만 달러(한화 약 35만 원)를 내는 것을 본 적이 있다. 나는 정말 몰랐다”라고 고백했다.

호문영은 네티즌에게 조언하며, “내 경험을 통해 모든 사람이 나처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며 “안 들켜서 다행이다”고 덧붙였다.

호문영은 호주 법률도 언급하며, “동생이 호주에 정착했는데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는 이유로 1,161 호주 달러(한화 약 101만 원)의 벌금을 지불했다”라며 “호주 자율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안된다. 휴대전화를 무릎 위에 올려놓으면 통화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라고 조언했다.

호문영의 게시물은 많은 관심을 받으며, “몸이 다 드러나는 의상을 입고 돌아다니는 게 신기하다”, “의상이 너무 멋진 것 같다”, “57세라니 믿기지 않는다” 등의 다양한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한편, 지난해 12월 호문영은 항공사가 비행기 체크인을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항공사와 보상금 협상을 진행한 바 있다.

한아름 기자 har@tvreport.co.kr / 사진= 호문영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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