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재 기자] 접촉 사고를 당한 할리우드 스타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고소까지 당했다.
3일, 미국 매체 ‘티엠지’는 여성 사이클리스트 조앤 플리킹어가 아놀드 슈왈드 제네거를 상대로 지난 2월 발생한 접촉 사고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아놀드가 운전을 하던 중 조앤이 그의 차선으로 방향을 틀었고, 이로 인해 조앤과 그의 차량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이러니하게도 조앤이 사고로 발생한 손해와 비용에 대한 소송을 아놀드 슈왈드 제네거에게 청구한 상태이다.
외신이 입수한 법률 문서에 따르면, 조앤은 아놀드의 과실로 인해 그의 차량이 자신을 덮쳐, 심각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한, 그는 아놀드가 과속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앤은 현재 “과거와 미래에 대한 고통과 괴로움”, “과거와 미래의 수입 손실”, “과거와 미래의 소득 능력 손실, “과거와 미래의 의료비”, “과거와 미래의 가사 서비스”를 요구하고 있다고 전해진다.
그는 또한, “아놀드와 그의 회사가 차량을 부주의하게 관리, 유지, 수리 , 운전 및 작동해 충돌과 영구적인 부상을 입혔다”고 법률 문서를 통해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2월 사건이 발생했을 때의 법 집행 기관의 소식에 따르면, 조사 결과 아놀드는 과속하지 않았으며 과실이 없는 것으로 판명됐다.
반면 조앤은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현재 그가 소송에서 주장하고 있는 내용과는 상당 부분 다르다.
한편, 아놀드 슈왈제네거는 국내에서 ‘터미네이터’ 영화로 매우 유명하다. 1970년 영화 ‘뉴욕의 헤라클레스’로 데뷔한 그는 올해 ‘푸바’라는 영화에 참여하는 등 활발히 활동하고 있다.
김현재 기자 khj@tvreport.co.kr / 사진= 아놀드 슈왈제네거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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