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비취 기자] 디즈니 영화 ‘인어공주’가 제작진에게 고소당했다.
18일(현지 시간) 연예 매체 버라이어티에 따르면 특수 효과 아티스트 크리스틴 오버스(74)가 디즈니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크리스틴 오버스는 영화 ‘인어공주’ 제작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해변과 눈 세트 제작을 전문으로 하는 특수 효과 아티스트인 크리스틴 오버스의 주장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20년 10월 파인우드 스튜디오에서 ‘인어공주’ 속 바다의 석호 장면을 제작하던 중 계단에서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손목이 부러졌다. 그는 제작사가 세트장에 대한 적절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지 않아 추락 사고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크리스틴 오버스는 추락 사고 이후 팔에 쇠 핀을 삽입해야 하는 수술을 받아야 했고 현재 단추와 지퍼를 채우는 것조차 힘든 상태라고 밝혔다.
특수 효과 아티스트라는 직업 특성상 섬세한 손가락 움직임이 필요하기 때문에 크리스틴 오버스는 사고로 인해 그의 직업 커리어를 망쳤고, 상당한 수준의 장애를 겪게 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또한 여전히 통증, 수면 장애 및 붓기로 고통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크리스틴 오버스는 ‘듄’, ‘에이리언’, ‘슈퍼맨 4: 최강의 적’, ‘007 골든 아이’ 등 수많은 할리우드 대작에 참여한 바 있다.
디즈니 촬영을 담당한 제작사 샌드캐슬 픽쳐스는 추락 사고에 대한 책임을 인정했지만 크리스틴 오버스의 주장에 대해서는 일부 이의를 제기했다. 크리스틴 오버스에 대한 손해 배상 금액을 정하기 위한 재판은 추후 열릴 예정이다.
지난 5월 개봉한 ‘인어공주’는 원작과 달리 흑인 배우 할리 베일리를 주인공으로 캐스팅하면서 주목받았다. ‘인어공주’는 예상 손익분기점 5억 6천만 달러(7,520억 8,000만 원)를 겨우 넘은 수익을 올리고 상영관에서 퇴장했다.
유비취 기자 gjjging@naver.com / 사진= 월트디즈니컴퍼니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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