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유비취 기자] 할리우드 인기 배우 기네스 팰트로가 ‘스키 뺑소니’ 재판에서 승소해 ‘1달러'(한화 약 1300원)의 손해 배상금을 받는다.
30일(현지 시간) 미국 유타주 배심원단은 기네스 팰트로(50)가 테리 샌더슨(76)과의 충돌에서 잘못이 없다고 결정하면서 평결을 발표했다. 이로써 기네스 팰트로는 ‘1달러’의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
평결에 기네스 팰트로는 미소를 보였고 테리 샌더슨은 착잡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고 전해진다.
지난 2016년 기네스 팰트로는 미국 유타주의 한 스키장에서 테리 샌더슨과 부딪혔다. 이후 테리 샌더슨은 갈비뼈 4개가 골절됐고 영구적인 뇌 손상을 입었음에도 기네스 팰트로가 부상에 따른 후속 조치를 하지 않았다면서 300만 달러(한화 약 38억 원)의 손해 배상을 요구했다. 이후 테리 샌더슨의 변호사는 30만 달러(한화 약 3억 원)로 손해 배상금을 조정했다.
이에 기네스 팰트로는 실제로 충돌을 일으킨 가해자는 테리 샌더슨이라고 주장하면서 상징적인 금액으로 1달러의 손해 배상과 변호사 비용에 대해 맞고소를 했다.
재판 과정에서 기네스 팰트로는 처음에 테리 샌더슨이 자신을 성폭행하려는 중 알았다고 진술하기도 했다. 기네스 팰트로는 “리조트에서 스키를 타는 동안 뒤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면서 테리 샌더슨이 다가와 몸을 붙이고 자신을 누르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테리 샌더슨이 “자신의 유명세와 부를 이용하려 한다”라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손해 배상금으로 상징적인 금액인 1달러를 요구한 기네스 팰트로는 테일러 스위프트와의 연관성으로 이목을 끌었다. 지난 2017년 테일러 스위프트는 라디오 DJ 데이비드 뮬러를 1달러의 손해배상금으로 맞고소한 바 있다. 이에 기네스 팰트로는 “전에 아이들을 테일러 스위프트의 콘서트에 데려간 적이 있지만 왕래하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밝혔다.
기네스 팰트로는 할리우드 대표 배우 중 한 명으로 영화 ‘아이언맨’, ‘셰익스피어 인 러브’ 등에 출연하며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었다.
유비취 기자 gjjging@naver.com / 사진= ‘court tv(코트 티비)’ 방송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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