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수연 기자] 배우 기네스 팰트로가 스키장에서 사람을 치고 도망간 혐의로 법정에 출석한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연예매체 US위클리 등 현지 외신은 기네스 팰트로가 지난 2016년 유타 주에서 있었던 스키장 사고에 대해 손해 배상 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가 입수한 법원 문서에 따르면 기네스 팰트로가 ‘통제 불능’ 상태에서 스키를 타던 중 테리 샌더슨의 등을 들이받아 세게 넘어뜨렸다. 이에 샌더슨은 뇌 손상과 갈비뼈 4개 골절 등 중상을 입었다. 샌더슨이 기절한 채 눈 속에 누워있었으나 팰트로는 급히 자리를 떠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피해자 테리 샌더슨은 “팰트로가 사고 이후 (나를) 무시하고, 도움을 주지 않은 채 스키를 타고 달아나 정서적 고통을 초래했다”며 3백만 달러(한화 약 39억 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기네스 팰트로 측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성명을 통해 “해당 소송은 전혀 가치가 없으며 우리는 정당 재판 결과를 기대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팰트로는 샌더슨을 상대로 맞소송을 제기했다. 당시 법원 문서에 따르면 팰트로는 배심원 재판과 1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팰트로는 오히려 샌더슨이 자신을 들이 박았고 피해자는 자신이라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팰트로가 직접 법원에 출석해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판사는 샌더슨이 주장한 3백만 달러에서 30만 달러(한화 약 4억 원)로 낮춘 것으로 확인된다.
기네스 팰트로는 최근 납득하기 어려운 건강 비결을 소개하며 구설수에 올랐다. 그는 질병이나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 신체에 오존 가스를 투여하는 ‘오존 요법(ozone therapy)’을 소개했다. 하지만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이 오존이 ‘유용한 의학적 용도가 알려진 바 없는 유독 가스’라고 주장한 바 있으며 팰트로의 발언에 한 의사는 “절대 따라 하지 마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수연 기자 tndus11029@naver.com / 사진= 영화 ‘포제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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