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설이 기자] 중국 정부가 마약, 대마 등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에게 칼을 빼들었다.
12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상하이시 당국이 새로 발표한 ‘상하이시금독조례'(上海市禁毒條例)에 연예계 마약 범죄 인물에 대한 활동 금지 조항이 규정됐다고 보도했다.
상하이시 당국은 이 조례 14조에서 “라디오와 TV, 연예 단체 및 관련 기업에서는 국가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마약 흡입 행위로 공안 기관의 조사를 받은 지 3년이 안 됐거나 마약을 끊지 못한 이들을 섭외해 프로그램을 만들거나 관련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며 “마약 관련 인물이 출연하는 영화, 드라마, 라디오, 광고 등은 모두 방송 불가”라고 밝혔다.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연예인들의 활동을 법적으로 막겠다는 것.
상하이시 인대 사법위원회 선즈셴 주임은 신화통신에 “연예인은 공인으로, 마약을 흡입하는 행위는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더욱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번 법안을 발표한 이유를 밝혔다.
이 법안에 따라 상당수의 마약 관련 범죄를 저지른 스타들의 복귀에 빨간불이 켜졌다. 대표적인 스타로 성룡의 아들인 배우 방조명과 대만 청춘스타 가진동이 중국인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방조명과 가진동은 지난 2014년 여름 중국 베이징에서 마약 당국에 의해 체포됐다. 대마 흡입으로 붙잡힌 가진동은 행정구류 14일이라는 비교적 가벼운 처벌을 받았지만, 방조명은 대마 흡입 및 흡입 장소 제공으로 징역 6개월형을 선고받았다.
현재 가진동은 대만에서 영화로 복귀를 준비하고 있으며, 방조명은 부친인 성룡의 영화에 출연할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1년 정도 자숙의 시간을 가졌지만 상하이시에서 발표한 조례에 따르면 공안의 조사를 받은 후 3년이 지나지 않아 활동 불가다. 두 배우의 중국 활동 가능 여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상하이가 중국의 대도시인 만큼 시 당국의 이같은 규정은 연예계 전반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조례가 중화권 연예계 마약 범죄의 뿌리를 뽑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 / 사진=가진동(왼쪽), 방조명, 영화 ‘그 시절 우리가 좋아했던 소녀’ ‘로스트 인 타임’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