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설이 기자] 프랑스 법원이 ‘레옹’ ‘제5원소’를 연출한 뤽 베송 감독의 표절 혐의를 인정,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9일 미국 데드라인 등 외신에 따르면 프랑스 법원은 뤽 베송에 존 카펜터 감독에게 45만 유로(한화 5억 6천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앞선 지난해 존 카펜터 감독은 뤽 베송이 제작지휘 및 각본을 맡은 영화 ‘락아웃:익스트림미션’이 자신의 영화인 1981년작 ‘뉴욕탈출’을 표절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뤽 베송 영화 속 가이 피어스가 연기한 주인공이 ‘뉴욕탈출’의 캐릭터와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이에 법원은 뤽 베송의 표절을 일부 인정, 피해보상금 지급 판결을 내렸다.
뤽 베송은 판결 당일 AFP와의 인터뷰에서 “판결에 매우 놀랐다”면서도 “법원 판결이 났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영화 ‘뉴욕 탈출’은 범죄자들의 인질이 된 미국 대통령을 구하기 위해 파견된 스네이크 플리스켄(커트 러셀 분)의 활약상을 다룬 SF 액션 영화다. 표절 논란에 휩싸인 뤽 베송 각본의 ‘락아웃:익스트림미션’은 우주 감옥에 갇친 대통령의 딸을 구하는 비밀정보국 요원의 이야기를 그렸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 / 사진=뤽 베송,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