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설이 기자]한국 콘텐츠를 불법으로 스트리밍해온 중국 사이트 관계자가 저작권 침해로 실형 선고를 받았다.
9일 중국 매체 시나연예 등 다수 현지 매체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20년 5월초 ‘한극TV’ 사이트를 양도 받아 운영한 슝모 씨 등 5인이 ‘한극TV’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한국 드라마 795편, 한국 예능 2127편 등을 온라인에 대량 유통하며 간접광고 등으로 221만여 위안을 불법으로 벌어들인 혐의로 실형 등을 선고 받았다.
중국 장쑤성 장인법원은 슝씨 등 5인에게 영리 목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혐의로 벌금 및 위법 소득 몰수, 1년 3개월에서 3년의 징역형 및 집행유예 판결을 내렸다.
앞선 9월, 한극TV에서는 스트리밍되던 한국 인기 드라마가 대거 사라지는 일이 발생했다. 불법 시청의 온상인 한극TV에서 여러 콘텐츠가 사라진 뒤 한극TV 측은 공식 SNS를 통해 “더 나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술적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애플리케이션의 콘텐츠, 페이지가 조정될 수 있으니 서비스가 복구될 때까지 기다려 주시길 바란다”고 입장을 밝혔다. 공식 SNS로 한국 콘텐츠 및 한국 연예계 소식을 전해오던 한극TV 공식 웨이보에는 9월말 해당 공지를 마지막으로 1개월 넘게 게시물을 올리지 않았다.
9일 관계자 5명에 실형이 선고됐다는 보도가 나오자 한극TV 공식 SNS에는 “보도에 언급된 ‘한극TV’는 중국 장인 지역에서 운영된 가짜 ‘한극TV’로, 우리 애플리케이션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극TV 측은 관계자가 체포된 애플리케이션과 한극TV는 다른 플랫폼이라고 해명하며 애플리케이션 로고가 다르다는 것을 증거로 제시했다.
박설이 기자 manse@tvreport.co.kr/사진=한극TV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