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혜리 기자] 배우 이영애(53)의 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기부로 김건희 여사와 친분설을 제기한 유튜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했다. 20일,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12부(김진영 부장판사)는 이영애가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장천수 전 대표를 상대로 2억 5,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난 10월 정천수 전 대표 측에 문제가 된 영상을 삭제하고, 이영애와 김건희 여사의 친분 관련 방송을 금지, 이영애의 정치적 성향을 방송할 때 이영애 측 입장을 반영할 것 등을 제시하며 화해권고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그러나 양측 모두 이의신청을 해 재판이 진행된 것. 판상 화해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갖지만,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 재판을 통해 결론을 내야 한다.
앞서 이영애는 지난해 9월 이승만대통령기념관 건립을 위해 재단에 5,000만 원을 기부했다. 이를 두고 ‘열린공감TV’가 “이영애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와 연관돼 있다”라고 보도했다. 이에 이영애의 소속사 그룹에이트는 “열린공감TV 정천수 전 대표가 이영애를 폄하하고 사실과 다르게 가짜 뉴스를 유포한 것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제소하고,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으로 서울 용산경찰서에 고소했으며 서울서부지법에 민사 소송을 냈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영애는 1990년 ‘투유 초콜릿’ CF 모델로 데뷔해 2003년 드라마 ‘대장금’으로 세계적인 한류 스타로 거듭났다. 이영애는 내년 초 방송 예정인 드라마 ‘의녀 대장금'(가제)으로 시청자들을 다시 만날 예정이다. 영애는 2009년 20살 연상의 사업가 정호영과 결혼해 슬하에 쌍둥이 남매를 두고 있다.
박혜리 기자 phr@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