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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선균 협박해 3억원 뜯은 유흥업소 女실장, 징역형에 항소

김현서 기자 조회수  

[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받은 유흥업소 실장 30대 여성 A씨가 선고 공판이 종료된 후 항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이선균에게 연락해 “휴대전화가 해킹돼 협박을 받고 있다”면서 3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현재 A씨는 “공갈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1심 판결은 법리를 오해했다. 받아들일수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1심은 “A씨가 피해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3억원으로 정했다”면서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다만 A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4년2개월을 선고받은 전직 영화배우 B씨는 아직 항소를 하지 않았다. A씨를 협박한 해킹범인 B씨는 A씨와 같은 아파트에 살며 평소 친하게 지냈던 지인으로 알려졌다.

1심에서 재판부는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A씨와 B씨에게 각각 7년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 양형이 적절했는지 검토한 후 항소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 투약 혐의로 입건돼 세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다. 투약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던 그는 같은해 12월 사망했다. 간이 시약 검사에서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던 그가 사망함에 따라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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