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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우은숙·유영재, 혼인 무효 불가…법원 판단 나왔다

박정수 기자 조회수  

[TV리포트=박정수 기자] 배우 선우은숙(65)이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유영재(61)을 상대로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이 각하됐다. 19일,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 가사1단독은 선우은숙이 유영재에게 제기한 혼인 취소 소송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우은숙과 유영재가 이미 이혼해서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 각하 결정을 내렸다.

지난 2022년 10월, 선우은숙과 유영재는 혼인신고를 하며 법적 부부가 됐으나, 결혼한 지 1년 6개월 만에 파경을 맞았다. 이후 유영재의 사실혼 관계 및 삼혼 등 사생활 논란이 불거졌다. 선우은숙은 유영재를 상대로 혼인 취소소송을 제기한 상태로, 현재 유영재는 지난 2023년부터 5차례에 걸쳐 선우은숙의 친언니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앞서 A 씨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혐의 2차 공판에서 “유영재가 내 가슴을 비틀었다”라며 “손으로 중요 부위를 들어 올리며 ‘나이 60에 이 정도면 괜찮지 않아?’라고 했다”라고 주장해 충격을 안겼다.

17일 3차 공판에서 선우은숙은 “합의 이혼 서류를 제출했다가 취하를 고민하던 중 언니에게 추행 사실을 들었다. 당시 언니가 녹취를 들려줬는데 ‘은숙 씨가 알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 담겼더라. 해당 녹취를 듣고 혼절 상태에 빠졌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언니는 공황장애로 치료를 받고 체중이 6kg이나 빠지는 등 순식간에 늙어버렸다. 유영재가 아무렇지 않게 방송하는 걸 보며 유영재의 ‘유’만 들어도 토할 것 같다고 할 정도였다. 이후 고소를 하고 싶다고 해서 내가 알던 변호사를 소개해 준 것”이라며 말하기도 했다.

반면, 유영재는 해당 혐의가 불거진 후 줄곧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개인 채널 ‘유영재 라디오’를 통해 “(선우은숙이) 죽어도 지워지지 않을 형벌 같은 성추행이란 프레임을 씌웠다. 내가 이대로 죽는다면 더러운 성추행이 사실로 끝날 것이므로, 법적 다툼을 하게 됐다”라고 전한 바 있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MBN ‘속풀이쇼 동치미’, 경인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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