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이선균을 협박해 3억여원을 갈취한 유흥업소 실장과 전직 영화배우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19일 인천지법 형사4단독 홍은숙 판사는 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유흥업소 실장 A씨(30)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같은 혐의로 기소된 전직 영화배우 B씨(29)에게는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했다.
홍판사는 “A씨가 피해자에게 요구할 금액을 스스로 정했다”면서 “A씨 주장대로 B씨가 공갈을 지시하거나 ‘가스라이팅'(심리 지배)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유명 배우였던 피해자는 두려움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도 직접 피해자를 협박해 정신적 고통을 가중했다”고 설명했다.
마약 수사 사실이 알려진 뒤 사망한 이선균에 대해 재판부는 “또 다른 원인이 섞여 있더라도 피고인들의 공갈 범행이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라는 사실은 부정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는 B씨의 협박을 받은 피해자다. 그 협박이 범행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B씨는 대체로 잘못을 인정했고, 부양할 미성년 자녀가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지난달 25일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최후 변론에서 A씨는 “오빠(이선균)를 지키기 위해 돈을 협박범(B씨)에게 빨리 주고 끝내고 싶었다. 제가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 협박할 생각이 전혀 없다”라고 호소했다.
한편, 이선균은 지난해 10월 마약류 투약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다. 투약 사실을 줄곧 부인해왔던 그는 같은해 12월 사망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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