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강나연 기자] 채널 ‘탈덕수용소’ 운영자가 가수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을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항소했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탈덕수용소’ 운영자 A씨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을 통해 자신의 1억원 상당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재판부는 지난 11월 27일 강다니엘이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이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A씨는 강다니엘에게 30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소송비용의 70%도 부담하라”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강다니엘 측은 11일 “범법 행위의 죄질, 범행수법,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노출로 인한 아티스트의 정신적 고통을 감안하면 턱없이 가벼운 처분”이라고 지적하며 항소 뜻을 밝혔는데, 그 다음 날 A씨 역시 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A씨는 지난 2022년 채널 ‘탈덕수용소’에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강다니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탈덕수용소는 아이돌의 악성 루머를 소재로 영상을 제작하는 채널로 지난 2021년부터 최근까지 유명 연예인, 인플루언서 등을 비방하는 영상을 여러 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현재 해당 채널은 삭제됐다.
A씨는 강다니엘을 비롯해 그룹 아이브 멤버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로도 지난 5월 불구속 기소돼 별도로 재판받고 있다.
또한 방탄소년단(BTS)의 멤버 뷔와 정국이 이들의 소속사 빅히트 뮤직과 함께 지난 3월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도 진행 중이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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