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홍진혁 기자] 넥슨코리아가 게임 ‘메이플스토리’ 이용자와 확률형 아이템 구매대금 반환에 대한 소송에서 패소하며, 57만원 배상을 선고받았다.
28일 대법원 3부는 ‘메이플스토리’ 이용자 A씨가 넥슨코리아를 상대로 제기한 매매대금 반환 소송에서 넥슨의 상고를 기각하며 원고에게 아이템 구매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
넥슨은 2011년부터 ‘메이플스토리’ 캐릭터의 능력치를 향상시켜주는 확률형 아이템 ‘큐브’를 판매했다. 하지만 해당 아이템의 강화 확률이 실제 고지한 확률보다 낮게 조작하고 이용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능력치 세 가지는 아예 중첩되지 않게 설정한 정황이 발각되자 2021년부터 법정 다툼이 시작됐다.
이에 A씨는 “넥슨의 사기에 의해 아이템을 샀고 게임 이벤트 일부도 조작됐다”며 “게임에 쓴 금액 1100만원을 돌려달라”고 주장하며 넥슨 코리아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는 A씨의 주장이 기각됐다. 하지만 2심에서 재판부는 넥슨 코리아의 기만 행위를 인정해 매매대금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인 약 57만원을 반환하라고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아이템 확률 차단은 넥슨의 의도적 계획적 설정의 결과라고 판단된다”라며 “이용자들의 선호도가 높은 아이템 확률을 차단하고도 장기간 이를 공지하지 않은 행위는 단순한 부작위 내지 침묵이 아니다”라고 판결 사유을 밝혔다.
넥슨코리아 측은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의 상고 이유는 소액사건심판법에서 정한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될 수 없다”고 밝히며 이를 기각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1월 메이플 스토리 내에서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변경 사항을 고지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넥슨에게 과징금 116억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더불어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오면서 이와 유사한 소송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홍진혁 기자 hjh@tvreport.co.kr / 사진=’넥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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