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혜리 기자] YG엔터테인먼트 양현석 총괄 프로듀서가 억대 명품 시계들을 불법 반입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15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 심리로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관세) 혐의로 기소된 양현석에 대한 첫 공판이 열렸다.
이날 양현석 측 변호인은 “시계는 피고인이 국내에서 전달받은 것이고 싱가포르에서 받은 적이 없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고인은 업체로부터 홍보를 부탁하고 해외에서 시계를 착용한 뒤 이를 돌려주고 귀국했다. 이후 국내에서 다시 협찬으로 시계를 전달받아 착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시계 협찬 착용에 대한 대가는 “금전적인 건 없다”라고 답했다.
또 “(혐의가 입증되려면) 입국할 때 소지하고 있는 모습이 포착돼야 한다. 그리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시계 2개가 한 번에 들어왔다는 것이 전제가 돼야 하는데 전혀 증거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양현석은 지난 2014년 9월 싱가포르에서 총 2억 4127만여원 상당의 스위스 명품 시계 2개를 업체로 부터 받고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7년 통관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이 부산세관에 적발됐다.
관세법 24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과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수입한 물품의 원가가 2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인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 처벌된다.
한편, 양현석은 지난해에도 법정에 서 구설에 올른 바 있다. 그는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혐의를 무마하고자 제보자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고, 1심 재판부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심에서는 양현석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아 충격을 줬다.
근래 YG엔터테인먼트의 분위기는 썩 좋지 못했다. 우선, 회사를 대표하던 빅뱅의 멤버들이 각자의 길을 선택했다. 앞서 논란과 함께 탈퇴한 승리를 비롯해 탑과 대성, 태양이 차례로 소속사를 떠났다. 그리고 YG엔터테인먼트 내에 잔류했던 지드래곤 마저 떠나며 충격을 줬다.
여기에 블랙핑크 멤버들도 뿔뿔이 흩어졌다. 지난해 블랙핑크는 기존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와 그룹 활동에 대해서만 재계약을 체결하며 긴 시간 동행한 회사와 이별했다. 이런 악재 속에 YG엔터테인먼트가 어떤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박혜리 기자 phr@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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