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방송인 로버트 할리가 5년 전 마약에 빠졌던 이유가 ‘기면증’ 때문이었다고 고백했다.
27일 방송된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이하 ‘한이결’)에서는 로버트 할리가 정신과 전문의 김병후 원장에게 심리 상담을 받는 모습이 전파를 탔다.
이날 김 원장은 로버트 할리에게 마약 사건을 언급하며 “사람을 너무 쉽게 믿어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많이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 속상한 게 누적된 걸 어떻게 처리 못 할 수 있다”라고 원인을 짐작했다.
이에 로버트 할리는 “맞을 수도 있다. 약간 있었다”라며 “여러 가지 일도 있었고 많이 가까웠던 아버지가 (7년 전) 돌아가셨다. 일주일에 두세 번 통화하고 농담도 했는데 돌아가시고 나서 마음이 아파서 뭔가를 찾고 있던 듯하다. 힘들어지면서 아버지 대신 다른 사람들에게 의존도 많이 했다”라고 털어놨다.
이어 로버트 할리는 “아버지에 대해 얘기할 사람도 없는데 집안 스트레스도 있었고 방송 일도 많아졌다”라며 “변명하고 싶지 않은데, 사실 기면증이 약간 있다. 잠이 이상할 때 온다. 녹화 시간 중간에 온다. 이런 게 스트레스였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컨디션이 좋을 땐) 나쁜 사람을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스트레스받으니 경계심이 낮아지고 사람을 판단하는 분별력이 떨어졌다”라며 “그 당시 사람을 잘못 만나게 됐다. 결국 그 사람이 나쁜 것을 권유해 빠지게 됐다. 그 사람은 제가 도와주던 불법체류자였다. 그걸 먹으면 잠이 안 와서 방송을 쉽게 할 수 있다고 얘기했다”라고 밝혔다.
로버트 할리는 “해서는 안 될 선택을 했다. 그때 그 일은 어떤 변명으로도 용납할 수 없는 큰 잘못”이라며 자책하는 모습을 보였다.
로버트 할리(한국명 하일)는 국내 방송인이자 미국 변호사다. 1988년 한국인 아내 명현숙과 결혼해 1997년 대한민국으로 귀화했다. 슬하에 세 아들을 두고 있으며, “한 뚝배기 하실래예?”라는 유행어로 대중의 인기를 얻었다. 그러던 중 2019년 필로폰 투약 혐의로 물의를 빚었고, 이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약물치료 강의 수강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MBN ‘한 번쯤 이혼할 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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