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지은 기자] 배우 수지 등이 소속된 ‘매니지먼트 숲’이 인터넷 방송 플랫폼 ‘주식회사 숲'(SOOP·옛 아프리카TV)를 상대로 낸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7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0부(재판장 임해지)는 4일 주식회사 숲엔터테인먼트가 주식회사 숲을 상대로 제기한 상표권 등 침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아프리카TV가 변경한 새 상표 ‘SOOP’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두 상호가 유사하다는 점은 인정했으나 각자의 영업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상호가 유사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면서도 “채권자가 소속 연예인을 다루는 동영상 콘텐츠 등을 제작해 인터넷에 업로드하고 있으나 이는 채권자의 연예인 매니지업 등에 부수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어 “채권자와 채무자가 영위하는 영업의 성질, 내용, 방법, 수요자 범위의 차이 등에 비춰 보면 연예인 매니저업 등과 채무자가 영위하는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이 각자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혼동 가능성이 있다는 매니지먼트 숲의 주장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채권자가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상호가 현저하게 널리 알려져 있거나 채권자에 대한 역혼동의 우려가 크다고 보기 부족하다”라고 판단했다.
아울러 “상표권 침해 여부에 관한 판단과 같이 연예인 매니저업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 운영업은 서비스의 성질, 내용, 제공 방법 등이 모두 달라 경업·경합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아프리카TV는 3월 열린 정기 주주총회에서 사명을 SOOP(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하는 것을 확정 짓고, 이후 주식 종목 변경 상장을 완료했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기 위한 조치란 설명이다.
그러자 매니지먼트 숲 측은 “최근 주식회사 아프리카TV가 상호를 ‘주식회사 숲’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당사는 2011년 4월 설립 때부터 숲이란 상호를 사용해왔고, SOOP 등 표장에 대한 상표권도 보유 중이며 아프리카TV가 당사의 상표권과 상호권을 침해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아프리카TV의 이 같은 행위가 계속될 경우 당사가 쌓은 명성과 신용이 훼손될 것”이라며 “소속 배우들의 이미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주게 돼 이런 손해는 사후 회복될 수 없다”고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한편, 매니지먼트 숲에는 수지를 비롯해 배우 전도연, 공유, 공효진, 정유미, 서현진, 남주혁 등이 소속돼 있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주식회사 숲(옛 아프리카TV) CI, 매니지먼트 숲 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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