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가 ‘대표이사로 재선임시켜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심문이 다음달 중순 열린다.
30일 뉴시스에 따르면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HYBE)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등 가처분의 심문기일을 오는 10월11일 오전으로 지정됐다.
앞서 어도어 이사회는 지난달 27일 민희진 전 대표를 해임하고, 김주영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로 선임했다. 이와 함께 어도어는 민희진 전 대표가 사내이사직 유지 및 뉴진스 프로듀싱을 그대로 맡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는 “일방적 해임”이라고 반발하며 ‘뉴진스 프로듀싱을 계속한다’라는 내용도 협의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이후 뉴진스 멤버들은 긴급 라이브 방송을 통해 하이브에게 민희진 전 대표의 복귀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와 관련해 어도어는 “대표이사직 복귀 요구에 대해서는 현재로서는 수용 불가한 것으로 논의했다”라는 입장을 전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13일 ‘어도어 임시주주총회 소집 및 어도어 사내이사 재선임을 위한 가처분 신청’ 소식을 전하며 “서울중앙지방법원 의결권행사금지가처분 결정으로 이미 명확히 인정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이브는 이전과 동일한 사유로 일방적으로 민희진 전 대표를 대표이사에서 해임했다. 여전히 유효한 주주간계약과 대표이사 임기를 보장하라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희진 전 대표의 사내이사 임기 3년 만료일은 오는 11월 2일이다. 이에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가 민희진 전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지 않을 것은 자명하다”면서 “사내이사 임기가 만료되기 전에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고 ‘사내이사 민희진 재선임의 건’에 대해 찬성하는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가처분 신청을 했다”라고 밝혔다.
한편, 하이브와 민희진 전 대표는 지난 4월부터 갈등을 이어가고 있다. 하이브 측은 민희진 전 대표의 경영권 찬탈 의혹을 제기했고, 이에 맞선 민희진 전 대표는 하이브를 상대로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 인용 결정을 받아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도어 이사회가 지난 8월 민희진 전 대표의 해임을 결정하며 논란을 빚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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