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지은 기자] 가수 강다니엘을 비롯 스타들의 무분별한 가짜 뉴스를 유포한 혐의를 받는 유튜버 ‘탈덕수용소’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 받은 가운데, 가수 강다니엘 측이 추가 소송 계획을 밝혔다.
11일 강다니엘의 소속사 에이라(ARA) 측은 “소속 아티스트와 법무법인 리우는 근거 없는 허위 사실 및 악성 루머를 유포해 심각한 명예 훼손을 가한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2022년 7월 형사 고소를 최초 진행했고, 금일(11일) 1심에서 승소했다”고 전했다.
이어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지만 1심 선고까지 걸린 2년의 시간은 아티스트와 팬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다”라며 “마침내 법원은 검찰의 구형보다 3배 넘는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할 정도로 이번 사안을 엄중히 판단했다”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당사는 후안무치한 피고인의 항소 여부와 관계없이, 형사적 절차와 별도로 1억 원의 민사 소송을 제기한다. 더 이상 선의의 피해자들이 발생하지 않고, 이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책이다”라며 “악의적인 명예훼손과 이를 통한 수익 창출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강력한 책임을 지워야 한다는 생각이다. 유사 사례에 대해 합의 없이 가능한 모든 법률적 조치를 진행할 예정”라고 강경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이준구 판사)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탈덕수용소‘ 운영자 박 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2일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요청한 벌금 300만원보다 무거운 형이다.
재판부는 “박 씨는 경제적 이익 추구를 위해 유명 연예인에 대한 자극적이고 선정적인 콘텐츠를 전파성 높은 유튜브에 게시했다”며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에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영상 내용이 사실이라고 믿었다는 박 씨 주장에는 “피고인이 영상 내용을 알게 된 구체적 경위나 출처를 밝히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꼬집었다.
한편, 박 씨는 2022년 유튜브 채널에 강다니엘을 비방할 목적으로 ‘국민 남친 배우 아이돌의 문란한 사생활’이라는 제목의 허위 영상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또한 2021년 10월∼2023년 6월까지 걸그룹 ‘아이브’ 장원영 등 유명인 7명을 비방하는 유튜브 영상을 23차례 올려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지난 5월 별도 기소돼 재판받고 있으며 올해 1월 장원영에게 1억원을 주라는 1심 배상 판결이 나오기도 했다.
이지은 기자 lje@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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