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전동 스쿠터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방탄소년단 슈가가 벌금 1500만 원을 청구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추혜윤)는 전날인 10일 음주운전 혐의를 받는 슈가를 벌금 15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란 혐의가 비교적 가벼운 경우 검찰이 정식 공판 없이 약식명령으로 벌금·과료·몰수 등을 내려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다. 전날 슈가를 약식기소한 검찰은 구체적인 청구 금액을 밝히지 않았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자택 인근에서 음주 후 전동 스쿠터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그는 넘어진 채 경찰에 발견됐으며,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 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227%이었다.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0.2%를 넘을 경우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이상 2000만원 이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다.
지난달 23일 경찰 조사를 위해 출석한 슈가는 “많은 이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 성실히 조사에 임하고 오겠다”라고 고개 숙여 사과했다. 3시간가량 음주운전 혐의 관련 조사를 받은 그는 음주운전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슈가는 자필 사과문을 통해 “제가 받은 사랑에 걸맞은 행동으로 보답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잊고 큰 잘못을 저질렀다”라며 멤버들과 팀에 피해를 입히게 되어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너무나도 미안하고 괴로운 마음”이라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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