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배우 신현준의 갑질을 주장했던 전 매니저 A씨가 실형의 실형이 확정된 가운데, 행방이 묘연해졌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신현준 전 매니저 A씨는 2심 선고 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지난달 28일 대전지법 형사1부는 협박 등의 혐의를 받는 A씨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자는 2020년 7월 ‘갑질 연예인’으로 언론에 보도되며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대중의 관심을 받는 연예인이라는 점을 이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A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불복한 검찰은 항소했다.
A씨는 1심 선고 후 진행된 항소심 과정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28일 선고 당일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검찰은 형 집행을 위해 A씨 검거에 나설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인 구속과 달리 형이 확정됐기 때문에 형 집행장이 있어야 한다”며 “서류 절차를 마친 후 A씨 소재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21년 2월 신현준에게 “그동안 겪었던 일이 생각난다”라는 취지의 메시지를 보냈으며, 자신의 사연을 온라인에 올리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에 신현준은 ‘갑질 연예인’으로 낙인찍히며, 당시 출연하던 프로그램에서 하차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A씨는 2020년 여름경 소속사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자 신현준에게 받으려 했고, 뜻대로 되지 않자 앙심을 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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