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민희진 전 대표가 어도어 대표 해임 결정에 대해 반발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28일 공식입장을 통해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과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결정에 정면으로 반하는 위법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주주간 계약’에는 ‘하이브는 5년 동안 민희진이 어도어의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의 직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어도어의 이사회에서 하이브가 지명한 이사가 의결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이브는 지난 5월 31일 ‘민희진 대표이사 겸 사내이사 해임안건’에 대해 임시주주총회를 열려고 했지만, 법원이 하이브는 의결권 행사를 할 수 없다는 가처분 인용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후 하이브는 민희진 대표를 상대로 주주 간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지난달 법원에 해지 확인의 소도 제기했다.
민희진 전 대표 측은 “하이브는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주장하나 이는 아무런 근거가 없고, 민희진 전 대표가 주주간 계약의 해지를 인정한 사실도 없다”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이번 해임 결정은 주주간 계약을 위반한 것이며, 법원 결정을 무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희진 전 대표는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해임된 것이지 물러난 것이 아니다”라면서 “그리고 어도어 이사회가 프로듀싱 업무를 담당시키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하였을 뿐이다. 마치 민희진 전 대표가 자신의 의사에 의해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프로듀싱 업무만 담당하겠다고 한 것처럼 언론플레이하는 것은 대중을 기만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어도어 정관상 이사회는 일주일 전, 각 이사에게 통지해 소집하게 돼 있는데 이번 이사회 소집 통지 기간을 하루로 변경하는 정관 개정이 있었다면서 “대표이사 해임을 염두에 두고 대응할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기 위한 사전 조치라고 강하게 의심된다”라고 지적했다.
27일 어도어는 공식입장을 통해 민희진 전 대표가 대표직 자리에서 물러나고, 김주영 어도어 사내이사를 신임 대표이사로 선임한다고 밝혔다. 민희진 전 대표는 어도어 사내이사직을 그대로 유지하며, 뉴진스 프로듀싱 업무도 그대로 맡을 예정이라고 어도어는 전했다.
소식이 알려진 후 민희진 전 대표는 “(계약 해지는) 민희진 전 대표의 의사가 전혀 아니다”라고 반박했고, 어도어는 추가입장을 통해 “이사회는 안건 통지, 표결 처리까지 모두 상법과 정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됐다. 개최 일정은 민희진 전 대표가 연기를 희망해온 날짜 가운데 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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