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강나연 기자]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음주운전으로 입건된 방탄소년단 멤버 슈가의 복무실태를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제기됐다.
12일 스포츠경향 보도에 따르면 민원인 A씨가 제기한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와 ‘슈가의 복무실태’를 철저히 조사해달라”는 민원이 서울지방병무청에 접수됐다.
이 민원인은 “슈가와 소속사 빅히트 뮤직은 앞선 입장에서 ‘축소·거짓 해명’ 논란이 있었던 만큼, 일부 팬들의 주장 대로 ‘특권층 권위 의식’에 따른 결과”라고 전했다.
이어 “‘슈가가 음주 상태에서 ‘전동 스쿠터’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해명한 부분은 ‘평소 사회복무요원 복무를 마치고 음주 후 동일한 스쿠터를 운전해 왔다’라는 간접적 시인이 될 수 있고, 슈가가 음주 다음 날 자신의 복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가능성과 복무기관에서도 슈가의 복무편의를 봐줬을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철저한 진상규명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병역법에 따라 슈가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인 ‘복무기관의 복무관리실태’와 ‘슈가의 복무관리 실태’를 철저히 조사해 주실 바라고, 위법사항이 발견될 시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엄중히 조치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슈가는 지난 6일 오후 용산구 한남동 자택 근처에서 전동 스쿠터를 타다 넘어졌다.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그를 발견했고, 인근 지구대로 슈가를 인계해 음주 측정을 실시한 결과,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27%로 면허 취소 기준(0.08%)이 넘었다. 슈가는 경찰 조사에서 “맥주 한 잔만 마셨다”고 진술했지만 음주 측정에서는 면허 취소 수치인 0.08%를 훨씬 웃도는 0.227% 만취 상태의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나왔다.
병무청 관계자는 “음주를 하고 전동 스쿠터를 몬 것은 품위 유지 위반으로 볼 수 있다”며 “다만 병역법에서 일종의 복무연장을 통한 징계 조치를 하기 위해서는 ‘근무시간 중’이라는 단서 조항이 있는 만큼 슈가의 복무를 연장하기는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슈가는 이번 사건으로 우수 군 생활로 각광받았던 방탄소년단의 명성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다.
지난 6월 12일 제대한 진은 특집전사에 조기진급을 두 번이나 했으며, 제이홉 역시 특급전사를 따는가 하면 신병교육대대에서 훈육 조교로 복무 중이다.
지민은 훈련병 생활 중 훈련 기간 종합 1등에 오르며 사단장으로부터 최우수 표창을 받았고, 뷔 역시 신병교육 수료식에서 200명 중 5명이 선발되는 최정예 훈련병으로 선정되며 성실한 군생활로 화제를 모았다.
그러나 슈가의 군 복무 중 음주운전에 이어 복무태만 의혹이 제기되면서 방탄소년단의 우수한 군복무 명성에 금이 가고 말았다.
강나연 기자 kny@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빅히트뮤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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