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방탄소년단 슈가가 음주 후 전동 킥보드를 사용해 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 현재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 중인 그는 근무처에서도 처벌을 받을 예정이다.
7일 방탄소년단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슈가가 6일(화) 밤 음주상태에서 집으로 귀가하던 중 헬멧을 착용한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이용했다”라고 밝혔다.
슈가가 탄 킥보드는 500미터 정도 이동 후 주차하며 넘어졌다는게 소속사의 설명이다. 이에 주변에 있던 경찰이 음주 측정을 한 결과, 슈가는 범칙금과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됐다.
소속사는 “해당 사건으로 인명 피해나 재산 피해가 발생하지는 않았으며, 경찰 인계 하에 집으로 귀가했다”라고 설명했다.
아티스트의 행동으로 실망감을 드린 점 사과드린다고 밝힌 소속사는 “사회복무요원 신분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행동에 대해서는 근무처로부터 적절한 처분을 받을 예정이다. 향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를 기울이겠다”라고 덧붙였다.
이후 슈가는 팬커뮤니티 위버스를 통해 “여러분께 실망스러운 일로 찾아뵙게 되어 매우 무겁고 죄송한 마음”이라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그는 “어제 밤 식사 자리에서 술을 마신 후, 전동 킥보드를 타고 귀가했다. 가까운 거리라는 안이한 생각과 음주 상태에서는 전동 킥보드 이용이 불가하다는 점을 미처 인지하지 못하고 도로교통법규를 위반했다”라며 “집 앞 정문에서 전동 킥보드를 세우는 과정에서 혼자 넘어지게 됐고, 음주 측정한 결과 면허취소 처분과 범칙금이 부과됐다”라고 설명했다.
슈가는 “이 과정에서 피해를 입으신 분 또는 파손된 시설은 없었지만, 변명의 여지가 없는 제 책임이기에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부주의하고 잘못된 저의 행동에 상처 입으신 모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더욱더 행동에 주의하겠다”라고 덧붙였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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