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박정수 기자] 검찰이 마약 상습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에 징역 4년을 구형했다.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유아인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유아인은 2020년 9월부터 2022년 3월까지 프로포폴을 181회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2021년 5월부터 2022년 8월까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이용해 44차례 1,100여 정을 대리 처방받은 혐의도 받았다.
유 씨의 지인인 미술작가 최(33)씨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범인 도피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최 씨는 유 씨와의 대마 흡연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다른 사람을 해외로 도피시거나 회유·협박한 혐의가 있다.
검찰은 유 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200만 원, 추징금 154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유명 연예인이 명성을 이용해 의사를 속여 마약을 타인 명의로 불법 취득했다”라며 “해외에서도 마약을 투약했다”고 설명했다.
유 씨의 변호인 측은 “다시는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꾸준히 정신건강의학과와 함께 진료 계획을 세우고 이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또 “유 씨는 한 때 수면마취제에 의존한 것을 후회하고 뉘우치고 있다.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팬들에게 실망을 드린 점 반성하고 있다”라면서도 범행 은폐 목적으로 대마 흡연을 강요한 혐의는 부정했다.
앞서 검찰은 2023년 5월과 9월 두 차례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고, 결국 유 씨와 최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법원은 “본인(유 씨)가 대마 흡연을 인정하고 있고, 대마 흡연 권유 의심 정황도 있지만 교사에 관해선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전했다.
박정수 기자 pj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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