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전하나 기자] 자신을 성폭행하려고 했다며 소속사 대표를 무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걸그룹 출신 BJ가 2심에서 감형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부장판사 양지정·엄철·이훈재)가 무고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24)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회봉사 160시간도 명령했다. 1심에서 법정 구속된 A 씨는 집행유예로 이날 석방됐다.
재판부는 “무고죄는 국가 형벌권을 이용해 타인을 해하려는 죄”라며 “이 사건에서도 객관적 증거가 없었다면 피고소인은 억울하게 처벌받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재판이란 피고인의 인생을 생각해야 한다”라며 “피해자를 위해 2000만 원을 공탁한 것을 떠나 아직 어린 나이고, 이전까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감안하면 사회봉사 조건으로 갱생 기회를 주는 것도 의미 있지 않을까”라고 집행유예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반성문에 적은 글들이 형식적인 게 아니길 바라면서 형을 조정했다”라며 “이 사건으로 깨달은 게 있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A 씨는 “네”라고 대답한 뒤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다고 전해졌다.
앞서 걸그룹 출신 A 씨는 활동 중단 후 BJ로 활동하다 지난해 1월 소속사 대표를 강간미수 혐의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A 씨가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와 헤어지라고 요구했다가 이를 거부당하자 앙심을 품고 무고한 것으로 파악했다.
지난 3월 1심은 “폐쇄회로(CC)TV 영상과 메신저 대화 내용 등 증거가 있어 피무고인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지만 증거가 없었다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도 있었다”며 A 씨에게 검찰 구형(징역 1년)보다 높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전하나 기자 jhn@tvreport.co.kr / 사진= TV 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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