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전하나 기자] 배우 한예슬을 향해 달린 댓글 중 ‘날라리’, ‘양아치’라는 표현이 경멸적 표현으로 받아들여져 모욕죄가 인정됐다.
28일 ‘뉴스1’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가 모욕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1년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한예슬에 관한 기사가 게재되자 “이래서 양아치 날라리들은 안되는 것임… 나잇값 좀 하자. 불혹에 뭐 하는 짓임?”이라고 댓글을 단 혐의를 받는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댓글은 한예슬을 지칭한 것이 아니고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 만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경선 판사는 “해당 기사는 한예슬의 사진과 나이가 게재되어 있고, 기사 내용도 한예슬에 관한 것”이라며 “해당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했다.
또한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양아치’는 ‘거지를 속되게 이르는 말 또는 품행이 천박하고 못된 짓을 일삼는 사람을 속되게 이르는 말’, ‘날라리’는 ‘언행이 어설프고 들떠서 미덥지 못한 사람을 낮잡아 이르는 말'”이라며 “충분히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한편, 한예슬은 지난 7일 “사실 예전부터 품절녀였다. 남자 친구를 사귀는 동안 한 번도 서로를 여자친구, 남자친구로 생각한 적 없다. 평생 동반자로 생각했다”면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우리 관계의 확실성을 공표하고 싶다”라며 10살 연하의 남자친구와 결혼을 발표했다.
현재 한예슬은 남편 류성재 씨와 신혼여행 중이다. 27일에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이탈리아 신혼여행 중 차별을 겪었다며 피해를 고백해 이목을 끈 바 있다.
전하나 기자 jhn@tvreport.co.kr / 사진= TV 리포트 DB, 한예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댓글2
지...
욕은 연예인이 먹고 돈은 국가가 먹네. 이게 맞는 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