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전하나 기자] 그룹 아이브 장원영(20) 등을 악의적으로 비방한 영상을 제작 및 유포해 억대 수익을 챙긴 30대 유튜버 탈덕수용소의 재산이 동결 조치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1부(이곤호 부장검사)는 유튜버 ‘탈덕수용소’로 활동한 30대 여성 A씨의 일부 재산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해 최근 법원이 인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과 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추징보전이란 범죄 피의자가 범죄로 얻은 수익이나 재산을 형이 확정되기 전에 빼돌려 추징하지 못하게 되는 상황을 사전에 막기 위해 양도나 매매 등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동결하는 조치다.
이번에 추징보전 된 A씨 재산은 부동산과 예금채권 등이며 2억1000만 원 상당이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토대로 2억원이 넘는 A씨의 범죄 수익금을 환수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익금을 철저히 환수해 유사 범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응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지난해 7월 장원영 측은 악플러, 사이버 렉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유튜버 탈덕수용소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판결했지만, 이에 반박한 A씨가 항소한 뒤, 대리인을 선임해 법률 대응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A씨는 2021년 6월부터 이 같은 유튜브 채널을 유료 회원제로 운영하면서 2년간 약 2억5천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며, 이 돈으로 부동산 등을 구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전하나 기자 jhn@tvreport.co.kr / 사진= TV 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