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법원이 하이브의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관련 심문을 진행한다.
30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해임하기 위해 하이브가 요청한 임시주총 허가 신청과 관련한 심문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한다.
하이브는 지난 22일 어도어가 경영권 탈취 시도를 했다며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어도어의 답변을 받지 못하자, 25일 법원에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을 접수했다.
통상 법원이 심문기일 지정 후 3주 후엔 허가 여부가 결정되며, 임시 주주총회 소집이 통지될 경우 15일 후 주총 및 이사회가 개최된다. 현재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어, 임시 주총이 개최되면 민희진 대표를 포함한 경영진을 해임할 수 있다.
앞서 민희진 대표는 하이브의 요구가 적법하지 않다면서 이사회 소집에 불응한다는 회신을 보냈다. 현재 어도어 이사회 표결권은 민희진 대표를 비롯해 부대표 A씨, 이사 B씨가 가지고 있다.
최근 하이브는 어도어 민희진 대표와 A 부대표가 경영권 탈취를 시도한 정황을 포착했다며 감사에 들어갔다. 이에 민희진 측은 하이브 산하 레이블 빌리프랩의 아일릿이 ‘뉴진스를 따라했다’는 문제를 제기하자, 내부 감사를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하이브는 중간결과 보고를 통해 민희진 대표의 배임 증거를 확보했으며, 그가 무속인의 사주를 받아왔다고 했다.
이러한 가운데 민희진 대표는 지난 25일 긴급기자회견을 통해 하이브가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며 분노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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