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방송인 박수홍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을 받는 형수 이 모 씨의 3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 박수홍 측은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을 요청한 상태다.
26일 박수홍의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존재 노종언 변호사는 다수의 매체를 통해 “오는 5월 10일 예정된 재판에 대해 비공개 진행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지난달 22일 진행된 이 씨에 대한 2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 박수홍을 다음 공판의 증인으로 신청해 피해자 진술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에 대해 박수홍 측도 응하겠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는 박수홍의 아내 김다예에 대한 임신, 낙태, 동거 등 악성 루머의 출처로 지목됐으며, 이와 관련해 박수홍은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 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이 씨에 대한 고소장을 제출했다. 당시 이 씨는 “허위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앞서 진행된 공판에서 이 씨의 법률대리인은 “박수홍이 거주하고 있는 오피스텔에 아내 김다예 명의의 자동차 등록 여부 및 입출차 기록을 확인하고 싶다”며 “피고인은 두 사람의 동거 사실 여부를 사실이라 믿었다. 박수홍의 부모가 동거 여부에 대해 피고인에게 말해준 게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박수홍과 친형 부부의 갈등은 지난 2011년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다. 친형 박 씨 등은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연예 기획사를 차려 박수홍의 매니지먼트를 전담하는 과정에서 회삿돈과 박수홍의 재산 등 약 61억 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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