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채널A 연애 예능프로그램 ‘하트시그널’ 시리즈 출연자 A 씨가 사기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추측이 난무하고 있다. 그 가운데 당사자로 지목된 시즌 4의 이주미, 시즌 1의 김세린이 이를 부인하는 등 피해자가 다수 발생하고 있다.
지난 15일 박건호 변호사(법무법인 정향)는 채널 ‘투자실패보호소’에 업로드 된 영상에서 “하트시그널로 유명해진 분을 사기로 경찰서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지난해 A 씨는 고소인에게 수천만 원을 빌리고 변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유죄를 확신한다. 그러나 진행 중인 사건이라 이분을 특정하진 않겠다”고 말해 궁금증을 자아냈다.
약 1년 전 돈을 빌린 A 씨는 지난해 11월 돈을 변제해달라는 고소인의 요구에 “금방 갚을 수 있다”고 말하며 미뤄온 것으로 전해진다. 박 변호사는 “이분의 말을 믿고 기회를 드렸다. 몇 달을 기다리다가 4월 1일 문자를 받았다. 돈을 현금으로 받아 은행에 가서 입금하겠다더라. 돈은 입금되지 않았고, 8일 후에 다시 연락을 했는데 보냈다고 했다. 입금 내역을 보내달라고 하니 답변을 하지 않더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분 저랑 통화하면서 고소를 당하면 피해를 본다고 걱정했다. (하지만) 저희는 참을 만큼 참았다”고 부연했다.
해당 영상이 업로드된 이후 A 씨의 정체를 추적하는 추측글이 난무했다. 그 과정에서 과거 박건호 변호사와 같은 방송에 출연했던 시즌 4의 이주미의 이름이 언급됐다. 이주미가 A 씨라는 추측이 확산하자 16일 박 변호사는 “이주미 변호사는 소중하고 가까운 동료다. 이런 일에 해당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후 시즌 1 출연자 김세린이 지목됐다. 그러나 김세린이 즉각 반발하며 적극 부인했다. 김세린은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확실한 내용이 나올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너무 많은 오해와 억측이 사실처럼 올라와 더 이상 안 될 거 같다”며”현재 사기죄로 피소됐다는 사람과 저는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이어 “돈을 빌린 후 변제하지 않고 잠수로 일관했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영상을 올린 변호사를 뵌 적도 연락을 한 적도 없다”며 “저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분들께 법적 대응하겠다”고 강경 대응을 시사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이주미·김세린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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