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에 불응한 신화 멤버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가 오늘(12일) 나온다.
1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3부(부장판사 김한성)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 측정 거부), 자동차불법사용 혐의 등을 받는 신혜성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신혜성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주 후 운전을 하다가 송파구 탄천2교에서 잠든 채 발견됐다. 경찰은 도로에 차량이 멈춰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신혜성은 경찰의 음주 측정을 세 차례 거부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으며, 조사 결과 경기 성남시에서 서울 잠실까지 약 10㎞를 만취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음주운전 적발 당시 신혜성은 도난 차량을 몰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신혜성 측은 “본인의 차량인 줄 알고 탑승했다”라고 주장했고, 경찰은 그가 절도 의도가 없었다고 보고 자동차불법사용 혐의만 적용했다.
1심에서 신혜성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불복한 검찰이 항소했다.
지난달 열린 항소심 공판에서 신혜성 측은 “깊게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변호인 역시 “대중에 많은 영향을 끼치는 공인 신분임에도 잘못을 저지른 점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면서 “다만 공인이라는 사실로 무조건 중형의 처벌을 받는 것은 가혹하다”라고 검찰 항소를 기각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신혜성은 지난 200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물의를 빚은 바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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