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한아름 기자] 배우 피어스 브로스넌(70)이 출입 금지 구역 출입 혐의로 약 66만 원에 달하는 벌금을 물었다는 것이 드러나며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14일(현지 시간), 외신 매체 ‘데일리메일’은 배우 피어스 브로스넌이 미국 옐로스톤 국립공원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한 혐의로 벌금과 기부금 지급 명령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법원 기록에 따르면 피어스 브로스넌은 오는 4월 1일까지 500달러(한화 약 66만 원)의 벌금과 옐로스톤 국립 공원의 비전과 교육을 지원하는 비영리 기관인 ‘옐로스톤 포에버'(Yellowstone Forever)에 1,000달러(한화 약 132만 원)의 기부금을 납부해야 한다. 당초 검찰은 5,000달러(한화 약 665만 원)의 벌금과 집행유예 2년을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피어스 브로스넌은 지난 14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나는 환경운동가로서 자연에 대한 존경과 사랑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사진을 촬영하기 위해 충동적으로 옐로스톤 국립공원 온열 지역에 들어갔다. ‘출입 금지’ 표시판을 보지 못했다”라며 “위법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라고 사과문을 게재했다. 그는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포함한 모든 국립공원은 모두가 즐길 수 있도록 보존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피어스 브로스넌은 지난해 11월 1일 옐로스톤 국립공원 북부에 위치한 매머드 지역의 출입 금지 구역에 출입했다. 당시 피어스 브로스넌이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해당 장소에서 촬영한 사진을 게시하며 혐의가 드러났다. 매머드 지역의 일부 구역은 광물 온천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안전상의 이유로 출입이 금지돼 있다.
한편, 피어스 브로스넌은 영화 ‘007’ 시리즈에 제임스 본드로 출연하며 국내에도 얼굴을 알렸다.
한아름 기자 har@tvreport.co.kr / 사진= 피어스 브로스넌 소셜네트워크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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