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불륜 의혹으로 상간남 소송에 휘말린 강경준의 합의 시도가 결실을 맺지 못할 전망이다.
24일 스타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 103-3단독(조정)이 강경준의 상간남 소송에 대한 조정사무수행일을 오는 4월 17일로 정한 가운데 강경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A씨는 불참한다.
조정사무수행일은 재판이 아닌 원만한 협의를 통한 사건 해결을 위해 양 당사자가 직접 만나 조정에 대해 이야기하는 날을 뜻하나 A씨는 이미 지난 1월 29일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는 합의 없음 의사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강경준은 지난 2023년 12월 A씨로부터 상간남으로 지목돼 5천만 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했다. “강경준이 아내가 유부녀인 걸 알고도 부정한 짓을 저질렀다”는 것이 A씨의 주장으로 이를 뒷받침하듯 강경준과 A씨의 아내가 나눈 메시지가 공개돼 충격을 안겼다.
이에 강경준의 소속사는 “배우의 개인 사생활에 관련된 내용이라 회사에서 답변드릴 부분은 없는 것 같다”면서 전속계약 연장을 중단하겠다고 전했다.
소속사의 손절은 물론 대중의 해명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에도 강경준은 여전히 침묵을 유지 중으로 강경준은 지난 1월 3명의 법률대리인을 선임, 법원에 소송위임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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