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재 기자] 배우 송지효가 영화 ‘만남의 집’에 출연을 확정했다고 전해 기대를 모은다.
송지효의 소속사 넥서스이엔엠 측은 29일(오늘) “송지효가 영화 ‘만남의 집’에 출연을 확정했다”라며 “새 작품 속 믿고 보는 배우의 진면목을 선보일 송지효의 변신과 새로운 매력을 기대해달라”라고 전했다.
영화 ‘만남의 집'(감독: 차정윤/제작: 고집스튜디오/기지개핌)은 15년차 여자 교도관인 태저가 담당 수용자의 딸을 만나게 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송지효는 극중 여자 교도관 ‘태저’ 역을 맡는다.
‘만남의 집’ 각본과 연출을 맡은 차정윤 감독은 ‘나가요 : ながよ’, ‘상주’ 등의 작품으로 국내외 영화제에서 수상하며 주목을 받아왔다. 감독은 송지효 배우만이 가지고 있는 깊이 있는 눈빛과 매력적인 목소리가 주인공과 만나 작품의 섬세한 결을 이끌어낼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송지효는 변치 않는 미모와 섬세한 감성 연기로 영화와 드라마, 예능과 광고계를 넘나들며 꾸준한 활약을 보여왔다. 그만의 섬세한 표현력과 단단한 눈빛, 이를 뒷받침하는 안정적인 연기는 작품에 활력을 불어넣었고, 이를 바탕으로 송지효는 장르를 가리지 않는 캐릭터 소화력을 보여주며 연기력을 입증해왔다.
이에 ‘만남의 집’을 통해 반가운 스크린 복귀를 알린 그를 향해 대중들은 물론 업계 관계자들 역시 반가움을 표하고 있다. 쉬지 않는 열일 행보와 함께 매 작품 각기 다른 연기 변신을 보여주고 있는 송지효가 이번 작품을 통해 어떤 연기 변신을 선보일지 궁금증을 유발하고 있다.
영화 ‘만남의 집’은 2024년 1월 촬영에 도입할 예정이다.
한편, 송지효는 최근 전 소속사 우쥬록스를 상대로 제기한 1심 정산금 관련 소송에서 승소했다. 송지효에게 전 소속사 우쥬록스가 미납 정산금 9억 8400만원을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김현재 기자 khj@tvreport.co.kr / 사진= 넥서스이엔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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