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재 기자] 그룹 ‘엑소’ 출신 크리스의 항소가 기각되면서 징역 13년형이 확정됐다.
24일 중국 매체 ‘중국중앙TV'(CCTV)는 베이징 법원이 강간죄 및 집단 음란죄로 13년 징역형을 선고받은 크리스 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에 따르면 베이징 제 3중급인민법원은 “(크리스) 우 씨는 여성의 의지를 침해하고 여러 피해자가 취한 사실을 이용해 성관계를 가졌다”라며 크리스의 행위가 강간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원심 판결에서 사실관계가 명확하고, 증거의 신빙성이 충분하며, 유죄판결 및 법 적용이 정확하고 형량이 적절하며, 재판 절차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라는 입장을 표명했다. 중국은 2심제를 채택해 항소심에서 형량이 확정된다.
앞서 크리스는 지난 2020년 11월에서 12월 숙소에서 술에 취해 저항할 수 없는 여성 3명을 성폭행한 혐의와 지난 2018년 7월 숙소에서 다른 사람과 결탁해 여성 2명과 음란한 행동을 한 혐의로 각각 징역 11년 6개월,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 받아 추방과 함께 총 징역 13년형을 선고 받았다.
이는 전 여자친구의 폭로로 세상에 알려졌다. 그는 17세 때 자신이 크리스로부터 성폭행을 당했으며 피해자 중에는 미성년자도 있다고 밝혀 논란을 가중화시켰다.
논란 이후 구속된 크리스는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에도 똑같은 13년형을 선고받았다.
한편, 크리스는 지난 2012년 그룹 엑소로 데뷔해 2년간 한국 활동을 한 후 2014년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내고 팀을 떠나 중국에서 가수 겸 배우로 활동해 왔다.
김현재 기자 khj@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