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현서 기자] 소속사 어트랙트와 갈등을 빚고 있는 피프티 피프티 3인이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에 대한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아 항고가 기각됐다.
24일 서울고법 민사25-2부(부장 김문석·정종관·송미경)는 피프티 피프티 멤버 시오, 새나, 아란이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기각했다.
항고 기각 이유에 대해서는 피프티 피프티 3인 측이 항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원심 판단을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봤다.
피프티 피프티는 지난 6월부터 소속사와 갈등을 빚었다. 당시 멤버 전원은 정산 자료 제공 의무와 멤버의 신체적·정신적 건강관리 의무 등을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지만 8월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0부는 피프티 피프티가 소속사 어트랙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고, 이에 반발한 멤버들은 항고했다.
그러던 지난 16일 키나는 멤버들 중 유일하게 항고를 취소하고 소속사 어트랙트로 복귀했다. 또한 그는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의 내부 고발을 가장한 이간질로 소속사와 갈등을 빚게 됐다고 폭로했다.
키나가 어트랙트로 떠난 이후에도 피프티 피프티 3인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전속 계약서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디스패치 보도에 따르면 키나를 제외한 피프티 피프티 멤버들 역시 더기버스 안성일 PD에 대한 신뢰를 잃은 상태다. 이들이 소셜미디어에 업로드한 글은 멤버들의 자체 판단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더기버스 안성일 대표는 24일 서울 강남경찰서에 출석해 사기 및 업무상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 현재 어트랙트는 안성일 대표와 백모 이사를 상대로 1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 중이다.
피프티 피프티 3인의 항고가 기각된 가운데,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현서 기자 khs@tvreport.co.kr / 사진= 피프티 피프티 소셜미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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