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파워블로거 ‘도도맘’ 김미나와 방송인 겸 변호사 강용석이 끝끝내 아름다운 결말을 맞이하는 데 실패했다. 불륜 관계라며 대중의 비판을 받던 두 사람은 이제 ‘함께’ 저지른 과오로 도마 위에 올랐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교사 혐의를 받는 강용석에 대한 4차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에 따르면 강용석은 지난 2015년 연인 관계였던 김미나의 머리를 A 씨가 내려쳤다는 소식을 듣고 A 씨를 압박하기 위해 김미나에게 허위로 A 씨를 고소하도록 종용했다.
김미나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강용석이 A 씨를 고소하면 3억~5억 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라고 말했다. 검사는 “강 변호사가 ‘강간을 혐의에 추가해야 합의금이 커진다. 조금만 만져도 강제추행’이라고 메시지를 보냈냐”라고 질문했고 김미나는 “그렇다”라고 답했다.
또한 김미나는 강용석과 연인 관계였다는 것도 인정했다. 그는 강용석의 지시를 따라 A 씨를 허위로 고소했으며 강용석과 결별한 뒤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 A 씨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고 증언했다. 강용석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지난 2015년, 강용석과 김미나의 불륜 의혹이 제기되자 양측은 모두 부인했다. 강용석은 법적 대응을 예고했으며 김미나는 SBS 스페셜 ‘두 여자의 고백-럭셔리 블로거의 그림자’, SBS ‘한밤의 TV연예’, MBN ‘뉴스&이슈’ 등에 출연해 불륜 관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김미나의 전 남편은 지난 2018년 강용석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그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강용석 변호사를 상대로 제기한 ‘불륜 행위로 인한 혼인 파탄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판결이 나왔다. 강용석의 혼인 파탄 행위가 인정됐고 4000만 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재판 과정을 통해 아이 엄마와 상대의 불륜 행위를 떠올리면서 제 손으로 직접 정리해야 했고 또 법정에 나가서 증언해야 했다. 가정은 산산조각 났고 저는 일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차례 언론에 오르락 내렸다”라며 힘들었던 심경을 고백했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MBN, TV리포트 DB
댓글1
.
쓰레기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