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14년 전 연예계를 떠들썩하게 만든 ‘노예계약’ 문제가 재발했다. 2009년에 이어 올해에도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의 전속계약이 문제다.
1일 그룹 엑소의 멤버 첸, 백현, 시우민이 SM을 상대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첸, 백현, 시우민은 정산금 지급 청구소송도 제기할 예정이다.
이날 첸, 백현, 시우민의 법률 대리인은 공식 입장을 통해 SM의 전속계약의 문제점을 꼽았다.
먼저 법률대리인은 SM이 소속 아티스트에게 정산자료 및 정산 근거를 제공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10년이 넘는 전속계약 기간 동안 정산자료를 제대로 제공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첸, 백현, 시우민은 SM 측에 수차례 정산자료와 정산 근거 사본을 제공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전속계약 해지 사유라고 설명했다. 첸, 백현, 시우민은 5월 31일까지 정산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요청했으나 SM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결국 6월 1일 세 사람이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하게 됐다.
이어 법률대리인은 첸, 백현, 시우민과 SM의 전속계약이 처음부터 부당했다고 주장했다.
SM은 당초 첸, 백현, 시우민에게 데뷔일 기준으로 7년 전속계약을 체결하게 했는데 만약 세 사람이 해외 활동을 할 시에는 기존 7년 전속계약 기간에 3년을 연장하도록 하는 조항을 덧붙였다. 문제는 아이돌로 데뷔할 시, 해외 활동은 당연한 전제로 하기 때문에 SM이 처음부터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계획했다는 것이다.
특히 시우민과 첸은 처음부터 중국을 주 무대로 활동할 계획을 세웠기 때문에 10년 이상의 계약기간은 이미 예정됐던 일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문화예술인 표준전속 계약서에서 계약기간을 7년으로 정했다. 그런데 SM의 계약서에 따르면 명목상 7년일 뿐 실제 계약 기간은 10년 이상이 된다는 것이다.
또 법률대리인은 SM이 지위를 이용해 전속계약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하고자 했다고 주장했다. 첸, 백현, 시우민은 이미 이전 전속계약에 구속된 상태인데 여기서 후속 전속 계약서를 날인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는 첸, 백현, 시우민과 SM이 대등한 지위가 아닌 상황이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주장이다.
법률대리인은 동방신기의 사례를 예로 들었다. 2009년 동방신기의 가처분 이의 사건에서 법원은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가 SM이 제시한 전속 계약서 양식에 수동적으로 서명했고 다른 연예 기획사와 협상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던 점을 인정해 SM과의 계약이 불공정하다고 판단했다.
첸, 백현, 시우민 측은 위의 세 가지 문제를 짚으면서 “SM에 소속된 다른 아티스트들도 비슷한 처지다”라고 강조했다.
이날 SM은 “외부 세력이 잘못된 법적 근거와 정보를 갖고 첸, 백현, 시우민이 이중계약을 체결하도록 꼬드기고 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10년 넘게 함께 해온 첸, 백현, 시우민이 지적한 문제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SM은 아티스트를 위한다”라는 SM의 말이 진심이라면 지금 내놔야 할 입장은 ‘정산자료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사실인지, 왜 제공하지 않았는지’, ‘SM의 전속계약에 부당한 면이 없었는지’에 대한 것이다.
첸, 백현, 시우민이 이중계약을 시도했다면, 또는 외부 세력의 개입이 있었다면 그들에게도 잘못이 있다. 하지만 SM의 전속계약을 두고 ‘노예계약이다’라는 지적이 나온 것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에 첸, 백현, 시우민이 지적한 문제에 대해 조목조목 짚는 과정이 필요하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