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이혜미 기자] 병역회피 혐의를 받는 배우 송덕호(본명 김정현)가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병역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은 송덕호의 형이 확정됐다. 형사 재판은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으나 검찰도 송덕호도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으면서 1심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송덕호는 병역 브로커와 공모해 증상을 꾸며내고 허위로 진단받아 병역을 감면받은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3년 2월, 첫 신체검사에서 3급 현역 판정을 받은 송덕호는 수차례 입대 연기 후에도 다시 3급이 나오자 브로커에게 1500만 원을 건네고 병역면탈을 시도, 지난해 5월 경련성 질환으로 보충역 4급 판정을 받았다.
지난 1월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소속사 측은 “송덕호는 지난해 여름경 군 입대 시기 연기를 위해 인터넷으로 관련 정보를 알아보던 중 A씨가 운영하던 블로그를 통해 상담을 받은 후, 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처음 목적이었던 병역 연기가 아닌 부당한 방법으로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번 일을 깊이 반성하며 실망을 끼쳐드린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한편 지난 2019년 영화 ‘버닝’으로 데뷔한 송덕호는 ‘슬기로운 의사생활’ ‘D.P.’ ‘모범택시’ 등에 출연해 얼굴을 알렸다.
이혜미 기자 gpai@tvreport.co.kr / 사진 = TV리포트 DB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