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신은주 기자] “죗값 달게 받겠다”던 래퍼 뱃사공(본명 김진우)이 1심 선고 하루 만에 항소했다.
뱃사공은 지난 2018년 7월 강원도 양양에서 교제하고 있던 여성 A 씨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고 지인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김유미 판사)은 뱃사공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불법 촬영 및 촬영물 반포 행위는 그 자체로 피해자의 인격 및 명예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입히고 한번 유포된 이상 삭제 등 피해 회복이 어렵다. 피해자는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고 고통 속에 살고 있다며 엄벌을 거듭 탄원했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뱃사공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뱃사공은 공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했으며 “어떤 결과가 나와도 죗값은 달게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성문과 탄원서 100여 분을 제출하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다며 기회를 준다면 합의하고 싶다고도 했다.
최근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김새론은 항소를 포기해 벌금형이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과 김새론은 1심 판결의 항소 기한 내에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로써 지난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가 김새론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선고한 벌금 2000만 원이 확정됐다.
1심 선고에서 재판부는 “사고 당시 피고인의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았고 운전 거리도 짧지 않아 엄벌할 필요가 있다.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 대부분이 회복됐으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이라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지난해 5월 18일 오전 8시께 김새론은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음주 운전을 하다가 변압기와 가로수 등을 들이받았다.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한 결과 면허 취소 수치를 훌쩍 넘어서는 0.2% 이상이 나왔다.
신은주 기자 se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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