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여성의 신체를 불법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유포한 래퍼 뱃사공이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날 법정에는 뱃사공을 비롯해 피해 여성 A 씨와 그의 남편인 래퍼 던밀스도 출석했다.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유미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뱃사공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교제 중인 피해자를 불법 촬영했다는 점에서 비난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는 오랜 기간 불안감과 두려움에 떨었고,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반성했다고 해도 이 사건 중대성, 회복되지 않는 피해자 고통을 감안하면 그에 상응하는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뱃사공은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법원에 출석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지난 1심 공판 때와 달리 마스크와 선글라스를 착용하지 않은 모습이었다. 취재진의 질문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한 것으로 전해진다.
던밀스는 재판이 끝난 후 아내를 살뜰히 챙기며 법원을 나섰다. A 씨는 재판을 마치고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지난해 5월 A 씨는 뱃사공이 앞서 2018년 얼굴과 등, 가슴 일부 등 자신의 신체 일부를 동의 없이 촬영하고 이를 단체 채팅방에 퍼트렸다고 폭로했다. 이에 뱃사공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뱃사공 소셜네트워크서비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