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성민주 기자] 영화배우 곽도원(본명 곽병규)이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됐다.
제주지방검찰청은 11일 곽도원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서면 심리만으로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또한 검찰은 이날 그의 음주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함께 송치된 동승자 A씨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A씨가 곽도원이 음주운전을 하는데 적극적인 역할을 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다.
곽도원은 지난해 9월 25일 오전 4시쯤 제주시 한림읍 한 술집에서 애월읍 인근 교차로까지 만취상태로 11km를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함께 술을 마신 A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2km 떨어진 지점에 데려다 준 곽도원은 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이 든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도로에 세워친 차가 움직이지 않는다’는 주민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측정한 곽도원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를 훌쩍 넘는 0.158%로 알려졌다.
이에 곽도원의 소속사 마다엔터테인먼트는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드린다”라고 고개 숙였다. 곽도원이 촬영을 마친 영화 ‘소방관’과 티빙 ‘빌런즈’는 공개가 미뤄졌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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