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김연주 기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가 문제다. 지나친 ‘인증 욕구’는 해선 안 되는 말과 행동을 만든다.
김선신 MBC 스포츠플러스 아나운서는 자신이 놓은 덫에 걸려들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게시물 때문이다.
김선신은 지난 2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주차 기둥에 사이드 미러 박아서 박살났다”며 파손된 사이드 미러를 공개했다.
문제는 다음 사진이었다. 김선신은 사이드 미러가 없는 상태로 강변 북로를 달리는 차량 내부 사진을 공개했다. 그는 “왼쪽 사이드 미러가 이렇게 소중한 거였구나. 목숨 내놓고 강변북로 달렸다”고 인증했다.
자신의 일상에 생긴 ‘웃픈 일화’쯤으로 여겼겠으나, 김선신은 교통법규에 어긋나는 행위를 한 것이었다. 도로교통법 제48조 1항에 따르면 ‘모든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이드 미러가 없는 상태로 주행할 시 범칙금 4만 원(승용차 기준)이 부과된다.
논란이 일자 김선신은 게시물을 삭제했다. 그러나 한 누리꾼이 그를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신고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파장이 일었다. 결국 김선신은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고개를 숙였다.
김선신만의 일이 아니다. 셀럽의 잘못된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용법이 대중의 입방아에 오르내리는 경우가 잦다.
앞서 가수 정동원은 지난해 8월 기록적인 폭우로 곳곳에 인명피해가 발생했을 때 “(비가 내려서) 자전거 못 타겠다”고 말해 논란의 중심에 섰다.
도로 곳곳이 통제되는 일대의 위기 속에서 한강 전경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집 사진을 찍어 올리며 내뱉은 그의 말은, 누군가에겐 비수가 됐을 것이다.
배우 이상아는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채 운전대를 잡은 영상을 공개했다가 비판받았다. 지난 2020년 3월 이상아는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신났다. 여행 편하게 다닐 수 있겠다”라며 운전하는 영상을 업로드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이상아가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비판이 거세지자 이상아는 “기본적인 교통법규를 지키지 않은 점에 대해 잘못을 인정한다”며 “잠깐 시운전하는 거라서 안일하게 생각했다”고 해명했다.
김연주 기자 yeonjuk@tvreport.co.kr / 사진= 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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