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리포트=성민주 기자] 6인조 남성 아이돌 그룹 멤버가 같은 그룹의 동성 멤버를 강제추행하고 유사강간한 혐의로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3일 한 매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에서 검찰은 지난 3월 29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직 아이돌 그룹 멤버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신상 공개·고지와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A씨는 연습생 시절이던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피해자 다른 멤버 B씨의 신체를 최소 세 차례 만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B씨는 지난 2021년 서울 강남경찰서에 피해를 신고했고,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1월 A씨를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기소했다.
A씨는 사건 이후 일신상의 이유로 팀을 탈퇴하고 그룹 활동을 그만둔 상태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A씨 측은 혐의 대부분을 인정하고 반성의 뜻을 밝히면서도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술에 많이 취해 기억하지 못한다”고 몸을 낮췄다.
한편, 해당 그룹 소속사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으며 추후 입장을 밝히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민주 기자 smj@tvreport.co.kr / 사진=TV리포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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